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조기납부 할인, 이의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9~10월 차량 관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 및 납부 방법, 이의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efine.go.kr) 또는 정부24에서 본인 차량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반 일시, 장소, 금액을 확인하세요.
승용차 기준: 주정차 위반 일반 4만원, 소방시설 주변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장애인 구역 10만원. 승합차·화물차는 금액이 다릅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후 의견 진술 기간(20일)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4만원 과태료가 3만 2천원이 돼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5%가 추가 부과되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은행 ATM, 인터넷뱅킹,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편의점 납부도 가능해요.
사전통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세요. 온라인(efine.go.kr) 또는 관할 경찰서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증거 사진, CCTV 영상 등을 첨부하면 유리해요.
의견 진술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인용(감경/취소)되면 재고지서가 발송되고, 기각되면 원래 금액을 납부합니다.
민원24에서 주기적으로 조회해보면 고지서 오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요
"매달 조회하는 습관 들이니까 미납 없이 관리가 편해졌어요."
주민민원 앱(안전신문고)으로 신고된 경우 사진 증거가 남아서 이의신청이 어려워요
"주민 신고 건은 사진이 확실해서 이의신청이 기각됐어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과태료가 매우 크니 절대 주의하세요
"모르고 장애인 구역에 세웠다가 10만원 과태료 냈어요."
같은 장소에서 반복 위반하면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어요
"같은 곳에서 3번 걸렸더니 경고장도 함께 왔어요."
9~10월 차량 실내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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