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조기납부 할인, 이의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9~10월 차량 관리
자동차세 계산 구조(배기량 구간별 cc당 세액·지방교육세·차령 경감), 납기, 연납 제도, 중고차 거래 시 정산까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이 세액을 세 구간으로 나눠두고 있습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1,600cc 이하는 80원'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1,000cc를 넘으면 이미 140원 구간입니다. 1,500cc 차량을 80원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자동차세가 끝이 아닙니다.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즉 고지서 금액은 '배기량 × cc당 세액 × 1.3'이 기본 골격입니다. 예를 들어 2,000cc라면 2,000 × 200원 = 40만원이고, 여기에 30%를 더해 52만원이 됩니다.
같은 배기량인데 이웃 차와 세금이 다르다면 대부분 차령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차령 3년째부터 세액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일정 비율씩 줄어들어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아지고,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보아 더 이상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는 배기량이 커도 신차보다 자동차세 부담이 확연히 작습니다. 정확히 내 차가 몇 년 차로 계산되는지, 얼마가 경감되는지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계산된 금액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서 고지서와 맞춰보려 하기보다 조회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라는 개념이 없어 곱셈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정액으로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차값이나 차체 크기와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라, 대형 전기 SUV라도 배기량 기준으로 매겨지는 내연기관차보다 자동차세가 훨씬 낮습니다. 반면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이 있으므로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친환경차니까 다 싸다'가 아니라 배기량 유무로 갈린다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자동차세(소유분)는 기간을 나눠 두 번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제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기입니다. 고지서는 납기 전에 발송되며, 위택스와 정부24에서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ATM, 인터넷뱅킹, 간편결제, 카드 납부 등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고지서가 예전 주소로 가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사정이 납부 의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1년치를 미리 한 번에 내는 연납 제도가 있고,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신청 시점이 이를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길어져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 연초에 신청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납 공제율은 법 개정으로 여러 차례 조정되어 왔고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몇 퍼센트 할인'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말고, 신청하려는 해의 기준을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한 번 연납을 신청하면 이후에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니, 중간에 차를 팔 계획이 있다면 그 점도 감안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간 중간에 차를 사고팔면 소유 일수에 따라 나눠 계산합니다. 중고차를 팔 때 이전등록이 늦어지면 그 기간의 세금이 아직 내 앞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매도 후에는 이전등록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납으로 1년치를 미리 낸 상태에서 차를 처분했다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 대상이 되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폐차나 말소등록의 경우도 같은 원리로 남은 기간분이 정리됩니다. 체납은 가산금 부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미납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정이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에 분납이나 유예가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매도 후 이전등록이 지연되면 세금과 과태료가 여전히 매도인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완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지서 금액이 이해되지 않으면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해보세요. 경감이 반영된 금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한 값과 달라서 조회해봤더니 차령 경감이 들어가 있었어요."
1,000cc를 넘으면 이미 cc당 140원 구간입니다. '1,600cc 이하는 80원'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1,500cc인데 80원으로 계산했다가 고지서 금액과 안 맞아 한참 헤맸어요."
연납 공제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그해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예전에 알던 비율로 계산했다가 실제 공제액이 달라서 놀랐어요."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 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낸 뒤로는 자동이체로 돌렸어요."
차를 판 뒤에는 이전등록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내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이 늦어져서 이미 판 차의 고지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9~10월 차량 실내용품